폰스 선정산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폰스(이하 폰스) 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약관”)의 부속 약관으로, 폰스와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가맹점”) 간 팩토링 거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켓”이란 정산 주체로서 정산(예정)일에 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 채무자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와 제1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거래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을 말합니다.
- 2. "가맹점"란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다수의 통신판매업자를 말하며, 정산(예정)일에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 받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는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폰스의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폰스 회원(고객)을 특정하여 말합니다.
- 3. “선정산(팩토링) (서비스)” 또는 “폰스 선정산 서비스”란 가맹점이 마켓을 통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을 폰스 또는 폰스가 제휴한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마켓의 정산일보다 자금을 미리 지급받는 매출채권 매입 방식의 자금 유동화 서비스 또는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폰스는 가맹점에게 정산일에 앞서 팩토링을 실행한 후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 받아 팩토링 금액(선정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정산 (서비스)”이라고도 칭합니다.
- 4. “정산(예정)금”이란 가맹점이 마켓에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마켓으로부터 제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을 공제 후 수령할 잔여금을 말합니다.
- 5. “정산(예정)일”이란 마켓과 가맹점 간 계약에 의하여 마켓이 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 6. “정산(금) 채권”이란 마켓이 가맹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맹점이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산 금액이며, 마켓이 가맹점에 대해 지급할 채무를 말합니다.
- 7. "채권 양도"란 가맹점이 마켓에서 지급받을 정산금 채권을 폰스 또는 폰스가 제휴한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거래 지시”란 가맹점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폰스에게 선정산금 지급 요청 등 팩토링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팩토링 (거래) 금액” 또는 “선정산금”이란 가맹점의 거래지시에 따라, 폰스가 가맹점의 정산금을 기초로 팩토링을 실행하여, 정산(예정)일보다 앞서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말합니다.
- 10. “이용 잔액”이란 가맹점이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선정산금 중 마켓으로부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 11. “상환”이란 선정산금 지급 후 마켓으로부터 금액이 회수되는 것을 말하며, “상환금”이란 회수된 금액을 말합니다.
- 12. “수수료”란 가맹점이 폰스의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폰스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3. “부족금”이란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가맹점의 계좌 변경,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자의 반품·취소·환불, 기타 가맹점의 광고비 등 정산금 채권 상계항목 지출, 상품 구매 등의 사유로 가맹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미수금액을 말합니다.
- 14. “과지급금”이란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아직 정산(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부족금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지급 비율에 따릅니다.
- 15. “반환금”이란 정산일에 마켓으로부터 수령한 정산금 중 가맹점에게 미리 지급한 선정산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 또는 팩토링 취급하지 않은 정산 채권의 정산금을 말합니다.
- 16. "전자적 장치"란 전자적 방법으로 팩토링 취급 및 결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 17. "접근매체"란 팩토링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가맹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동인증서, 폰스에 등록된 가맹점번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과 기타 폰스와 가맹점 간의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등을 말합니다.
- 18. “전자서명”이란 인증서를 통해 가맹점인 서명자의 신원 또는 가맹점인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및 이에 관한 서비스를 말하며,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9. "오류"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팩토링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가맹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20. "자격조회"란 가맹점이 팩토링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신용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맹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21. “해지”란 폰스 또는 가맹점이 팩토링 이용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② 기타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명시 및 변경)
① 폰스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서비스가 제공되는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이나 기타 장치 등에 게시하고, 가맹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폰스는 본 약관을 제1항의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공지함으로써 교부합니다. 또한 폰스가 가맹점의 팩토링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전자 문서의 전자적 전송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가맹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폰스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가맹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가맹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써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선정산(팩토링)의 내용)
① 폰스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선정산(팩토링)은 정산 채권 매매 형태의 팩토링입니다. 가맹점은 정산일에 앞서 폰스와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산 채권을 폰스에 양도한 후 폰스로부터 팩토링 금액(선정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폰스는 선정산(팩토링) 서비스에 따라 정산 채권 양수 후 가맹점에게 선정산금을 지급하고,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는 별도 안내에 따라 선정산금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가맹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폰스가 전항에 따라 수령한 정산금이 가맹점에게 기지급된 선정산금과 수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원은 반환금으로서 가맹점에게 반환합니다.
④ 선정산(팩토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서비스를 원하는 마켓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더불어 가맹점와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폰스 선정산 서비스 관련 거래 약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이하 “채권 양도 계약”, 팩토링 거래 약정 및 채권양도계약을 총칭하여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고,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이 선정산(팩토링)을 신청하여 폰스가 이를 승인할 경우, 승인일 이전에 마켓과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마켓으로부터 지정된 정산금 수령계좌를 폰스가 지정하는 계좌(이하 “폰스 계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폰스는 즉시 계약을 승인하고, 가맹점이 마켓으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일괄하여 폰스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⑥ 폰스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상환금원으로 우선 충당됩니다. 다만, 수령한 정산금이 가맹점에게 기지급된 선정산금과 수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가맹점에게 반환합니다.
⑦ 가맹점이 마켓으로부터 입점을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및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 마켓으로부터 가맹점의 판매 가맹점 자격이 강제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선정산(팩토링)이 제공되는 동안 가맹점 임의의 사업자 등록번호, 정산계좌 등의 정산정보 변경, 정산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⑧ 폰스는 가맹점이 선정산(팩토링)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켓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폰스가 가맹점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선정산금, 반환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폰스는 이체 실패 사실을 즉시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다음 영업일에 이체를 재시도하거나 입금계좌 변경 지정을 최고함으로써 지급의무 지체책임을 면합니다.
⑩ 대표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선정산(팩토링)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⑪ 폰스는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통한 지급내용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해 명시하고 가맹점이 서비스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밀을 요하거나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정보는 제외됩니다.
⑫ 폰스는 개별 선정산 서비스에 따라 정산수령 방식이나 광고비 등의 정산 채권 상계항목처리를 폰스가 지정한 처리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체결 및 변경)
① 가맹점이 선정산(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폰스에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대한 폰스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맹점은 폰스와 선정산 서비스 계약이 체결됩니다.
③ 폰스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및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 따라 가맹점에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폰스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 본인이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폰스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및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해지)
① 가맹점이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및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 본인이 제21조의 통지 규정에 따라(단, 전화를 통한 경우 제외) 또는 서면,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또는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의 선정산(팩토링) 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이나 팝업 화면을 통해 폰스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폰스는 아래 각 호의 사유 또는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서 규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및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 제한 또는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제휴 마켓 또는 연계 금융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 회사와 제3자간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폰스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폰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가맹점이 폰스의 선정산(팩토링)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을 통해 공시한 선정산(팩토링)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4. 가맹점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 등을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 5. 가맹점이 임의로 폰스에 등록된 마켓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와 정산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 6. 가맹점이 폰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유포한 경
- 7. 가맹점의 마켓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급감하는 경우
- 8. 마켓으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9. 가맹점이 마켓을 통해 판매한 재화와 관련하여 반품, 환불, 교환 등이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10. 기타 가맹점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 11. 마켓의 결제 능력 저하로 해당 정산 채권의 담보 가치가 상실한 경우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해지 절차 및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정보의 제공 및 조회)
① 마켓은 폰스에 정산 채권, 정산금, 정산일 등 선정산(팩토링)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보하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폰스는 가맹점이 제1항의 정산 채권, 정산금, 정산일 등 팩토링에 필요한 정보를 가맹점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정산금 입금 및 처리)
① 마켓은 정산일에 가맹점의 정산금을 채권양도 통지 시에 지정한 폰스 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폰스는 제1항의 정산금이 입금되면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 따른 차액 정산의 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반환금)을 정산일의 익영업일에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9조 (팩토링 취급 정지 및 채권 재매각)
폰스는 마켓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일에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정산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또는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 따른 팩토링의 추가 실행을 정지하기로 합니다.
① 폰스는 마켓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일에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정산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또는 팩토링 개별계약 등에 따른 팩토링의 추가 실행을 정지하기로 합니다.
② 매출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마켓에 대한 매출채권의 행사 및 관리 의무는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마켓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제 능력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폰스는 가맹점에게 해당 매출채권의 재매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채권 재매각 요청에 대해 재매입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은 폰스가 재매각 요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기로 확약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① 폰스는 가맹점의 이용시간(폰스 영업일)을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폰스는 가맹점에게 매 영업일에 선정산(팩토링)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정산(팩토링)에 관한 운용한도,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장치 등의 운용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폰스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선정산(팩토링)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나 중단이 예상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산(팩토링)의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선정산(팩토링)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폰스는 사전 게시 없이도 선정산(팩토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중단 사실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관리 및 면책)
① 폰스는 선정산(팩토링)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가맹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③ 폰스는 가맹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폰스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폰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폰스는 가맹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가맹점이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지 않고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 2. 폰스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가맹점이 제2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i.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ii.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iii.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① 폰스는 가맹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가맹점이 선정산(팩토링) 서비스 관련 거래내용(가맹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편(서면)이나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교부합니다.
② 폰스는 거래 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 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선정산(팩토링)과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 전자 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가맹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을 보존 기간으로 하여, 각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관 및 제공합니다. 그 밖의 거래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의 제17조에 따릅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에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21조의 통지처로 자료 요청과 관련한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 및 폰스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과 관련한 전자우편(Email)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① 가맹점은 선정산(팩토링)을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폰스에 대하여 그 오류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폰스는 전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의무와 책임)
① 폰스는 마켓이 통보한 정산금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마켓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산금 등을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폰스는 가맹점의 물품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가맹점와 공급업체/택배사/마켓 등과의 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도 폰스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폰스는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폰스는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4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제외)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폰스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폰스는 가맹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가맹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마켓이 통지한 경우 포함)에는 가맹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가맹점은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폰스의 미수금액 발생 시점부터 회수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가맹점은 폰스의 제공한 선정산(팩토링)에 따른 지급 절차 및 상환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폰스와 팩토링 개별계약 등의 체결, 기타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⑨ 가맹점은 선정산(팩토링)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폰스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선정산(팩토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팩토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폰스와의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5조 (약관의 효력)
① 폰스는 가맹점의 거래지시가 있는 경우 그 선정산(팩토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을 대행하며, 거래 지시에 따라 선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폰스는 가맹점의 거래지시에 따른 선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원을 가맹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가맹점에게 기지급된 선정산금이 존재하는 경우, 입금 주체를 불문하여 폰스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상환금원으로 우선 충당됩니다. 또한, 가맹점이 체결한 다른 마켓에 대한 선정산(팩토링)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족금 및 과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환이 완료된 후에도 잔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가맹점에게 반환합니다.
③ 본 약관은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의 선정산(팩토링)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하여 가맹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점은 본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가맹점은 폰스와의 팩토링 개별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약정한 이용 기간 내에 임의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폰스가 계약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선정산(팩토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이란 아래 각 호의 시점을 말합니다.
- 1. 전자 자금 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그 밖의 전자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그 밖의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및 거래지시의 철회·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릅니다.
제17조 (선정산(팩토링)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폰스는 가맹점이 이용한 선정산(팩토링)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폰스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방법은 제12조 제2항 및 폰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선정산(팩토링) 이용 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폰스는 선정산(팩토링)을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가맹점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접근매체 및 선정산(팩토링)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가맹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가맹점은 다음의 폰스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선정산(팩토링)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고객지원 센터 담당 전화 : 02-6949-3089 담당 이메일 : biz@pons.co.kr
② 가맹점이 폰스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폰스는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게 안내합니다.
③ 가맹점은 폰스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폰스의 선정산(팩토링)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폰스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안정성 확보 의무)
폰스는 선정산(팩토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1조 (통지)
① 폰스는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 폰스 웹사이트(www.pons.co.kr)의 공지사항 페이지나 팝업 화면 등의 수단으로 본 약관과 관련한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② 폰스는 전체 또는 다수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선정산(팩토링)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토링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폰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이 가맹점의 수신 거부 또는 가맹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 가맹점이 제5조 제4항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 폰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폰스는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아래 주소로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담당자 | 박병호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
| biz@pons.co.kr | |
| Tel | 02-6949-3089 |
제22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폰스와 가맹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폰스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본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폰스와 가맹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